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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무국 메일 | 2024-01-26 16:13
       

 

안녕하십니까.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국 입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24.1.25)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2023년도 상·하반기 인증 수여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2023년도 CCM인증 회원사

- 상반기 : 경동나비엔, 더리본, 동아에스티, 비알코리아, 씨제이제일제당, 풀무원식품

- 하반기 : 농심, 대명스테이션, 동서식품, 롯데홈쇼핑, 목우촌, 삼성전자, 샘표식품, 세라젬, 신도리코, 씨엔씨티에너지, 

아성다이소, 애터미, 에이제이, 엔에스쇼핑, 엘지전자, 유니베라, 일동제약, 정식품, 종근당, 코웨이, 파리크라상, 한샘, 허브데이,

CJ ENM 커머스 부문, DB손해보험, GS리테일 홈쇼핑, SPC삼립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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